법인·개인택시 신규진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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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1-01-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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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의 면허 전환시 필요했던 법인 택시사업자 운전 경력이 폐지된다. 또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4일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서울시는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 택시로의 면허전환 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택시업계에서 일정기간(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을 인가해 왔다.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돼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오는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해 진다.

플랫폼택시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부터 규제를 대폭완화 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1만2000여대의 가맹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일자로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이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며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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