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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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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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최대 18만원 재산세 부담 완화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등.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내려간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도 나선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 3년 연장이 골자다. 이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연장한다. 금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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