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됐던 스키장, 제한적 운영 '허용'…스키장업계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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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1-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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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겨울스포츠시설 규제 완화

[사진=비발디파크 제공]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강화에 폐쇄됐던 국내 스키장이 제한적 운영을 재개한다. 겨울 특수는 누리지도 못한 채 문 닫아야 했던 스키장 종사자들은 이번 발표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겨울스포츠시설 방역 관리 방안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재 단계 그대로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고,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원 제한과 취식  금지 등 종전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 '제한적 운영'을 하게 된다. 

해당 시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비 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멈춘다.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과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스키장 폐쇄 전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눈썰매장도 스키장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스키장 업계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백화점이나 실내·외 놀이동산, 골프장 등을 제외하고 스키장만 운영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었다. 

이번 정부의 지침 변경과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스키장 자체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전에 평창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스키장 내 감염이 아닌 외부 시설 또는 타지역에서 시작된 감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조치를 해 암울한 시간을 보냈다"며 "모든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키장 역시 매출이 급감해 기업 운영의 마지노선에 놓여있다. 이번 조치 완화가 반가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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