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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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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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무 배제 조치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본안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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