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법원 '환경부 시정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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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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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아주경제 DB]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해 환경부 시정명령을 받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차종을 2018년 2월까지 수입 판매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 수시검사에서 FCA코리아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임의설정을 적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이유로 국립환경과학원도 FCA 측에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이후 과징금을 73억원 부과했다.

FCA코리아 측은 법정에서 EGR 가동률 임의 설정에 관해 "해당 설정이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시검사에서 시행한 시험을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이 반영된 배출가스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시 검사방법이 실제 운전 시 조건이 달라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설정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와 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배출가스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한 것이 맞다"며 FCA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따른 것"이라며 "이 사건 차종은 수시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다른 차종들과 비교하더라도 배출량이 월등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설정이 질소산화물을 배출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설정이 안전운행과 엔진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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