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일베 회원, 7급 공무원 합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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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2-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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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베' 사이트 인증에 합격 문자 게재…도 신원 파악 후 논의 중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촬영을 일삼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지방공무원 7급 임용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 글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베 사이트에는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합격자는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자랑하는 '인증글'을 일베에 올려왔다. 또한 길에 있는 장애인을 불법촬영하고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청원인은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며 "면접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이날 저녁 8시 기준 해당 청원글에는 3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경기도는 합격 문자를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서 밝힌 개인 관련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격상실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30일 국민참여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참여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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