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려던 탈북민 5명 中 공안에 체포…北 강제송환 위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박경은 기자
입력 2020-12-30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성년자·임신부 등도 포함…女 4명·男 1명

  • 北 국경 봉쇄로 中 칭다오 경찰서 구금 중

  • 외교부 "탈북민 의사 존중한 외교 노력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려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5명이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에는 6개월 임신부와 미성년자 등도 포함됐다.

3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체포된 탈북민들이 남자 1명과 여자 4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9세 여성, 48세 남성, 14세 여성, 6개월 임신부, 신원미상 성인 여성 등이다.

탈북민 5명은 지난 9월 12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고, 다음 날 산둥(山東)성 황다오(黄島)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국경을 봉쇄하고 해외에서의 입국을 막고 있어, 체포된 탈북민들은 아직 송환되지 않고 칭다오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민 체포와 구금, 강제송환이 임박했다는 정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탈북민의 강제송환에 대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조가 명시한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북민 5명 중 1명은 미성년자, 1명은 임신부라는 점에서 특별보호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엔과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의 탈북민 접촉 허용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탈북민 관련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정부는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