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탈세 혐의' 효성 조석래 부자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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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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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명예회장, 1·2심 실형...확정되면 구속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18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00여억원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52)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7~2008년 효성그룹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갖는다.

이와 함께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소유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본인 관리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 끼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16억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 횡령한 혐의와 부친 소유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 받아 약 70억원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016년 1월 조 명예회장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해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2심은 2018년 9월 조 명예회장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한 형량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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