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의도가 뻔해 혐오감마저"...'35만 돌파' 탄핵 청원, 누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현 기자
입력 2020-12-26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35만명 돌파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 "힘없는 개인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6일 35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제공]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되기 전부터 10만여명이 사전동의를 받았고,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동의 기준인 20만명을 하루 만에 넘겼다. 26일 오후 4시반 기준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35만3580명에 이른다.

청원글 게시자는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촉구했다.

글은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추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어도 34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시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청원자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나아가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고 사법개혁을 당부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은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로 추정된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청원을 올렸다면서 "지난번 추미애 장관 재신임 청원에 이어 오늘은 정경심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청원을 올렸다"면서 "읽어 보시고 동의하시면 이번에도 청원 동의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음 날인 24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청원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며 정경심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법살인과 인격살인을 했다"고 지칭하며 선고 후 피고인 정경심씨에게 선고한 후 구속에 대한 소감을 물은 행위를 두고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나보다. 그런 행위 자체의 의도가 너무 뻔한지라 혐오감마저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법관에게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무엇보다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 페이스북.[사진=페이스북]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