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심문 시작…尹 "징계부당성 추가 설명"-秋 "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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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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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오후 3시부터 심리 돌입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소송 2차 심문이 시작됐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참하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소송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석웅·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41분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재판부에 어떤 내용 답변서 제출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궁금해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실체 문제도 세부적으로 문의했다면서 "답변서 3건 정도를 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리 때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사회 일반이익 포함 여부 △'공공복리' 세부 내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 사유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총장 승인 없는 감찰 개시 가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첫 심리와 달리 수명할 게 있냐는 질문에는 "같은 맥락이나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도 심리 대상에 들어있다"면서 재판부가 정직 취소를 다투는 본안 관련 심문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뒤이어 오후 2시 53분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질의했다"면서 "실체적으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도 답변서 3건을 재판부에 냈다.

이틀 전과 비교해 추가 주장할 게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많지만 심리가 끝나고 나와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도 본안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사건이 워낙 중요해서 다뤄지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모두 2차 심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2일 첫 심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15분가량 열렸다.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2개월 정직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총장 직무 수행이 '긴급한 필요성'을 들며 징계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승인까지 떨어진 처분을 무효화하는 '인용' 결정이 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거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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