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무관입니다"…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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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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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대출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건수는 299건으로 전월보다 48% 늘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사기범들은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을 접목해 계좌 이체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 증가가 두드러졌다.

사기범들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금융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자 핸드폰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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