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법체계도 못갖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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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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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자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과도한 법"

  • 책임주의 원칙·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소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법)에 반대한다는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경영계의 반대에도 여당이 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대재해법은 법률의 기본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경총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체계 측면에서도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양법률 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또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의 처벌형량과 관련해서도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과도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는 기업경영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 발생 만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총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은 잇달아 중대재해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기자회견'에서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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