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크리스마스 악몽' 맞나…정직 집행정지 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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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동근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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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4일 오후3시 두번째 심리

  • 사실상 본안소송…늦으면 내주 결정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다툴 행정소송 2차 심리가 24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바로 복직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연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추가 심문이다.

윤 총장은 첫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는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과 법무부가 추가로 내놓은 답변서를 중심으로 집행정지 요건은 물론 징계 이유가 정당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2일 심문에서 양측에 7개 질문을 적은 질의서를 주며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질의 내용은 △본안심리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사회 일반이익 포함 여부 △'공공복리' 세부 내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 사유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총장 승인 없는 감찰 개시 가부다.

이 가운데 5개는 정직 2개월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징계를 취소하는 '본안소송'과도 관련이 있다.

윤 총장은 2차 심리 당일인 이날 새벽 2시 15분에 준비명령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징계 처분을 잠시 멈추는 걸 판단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신속하게 결정이 나온다. 보통 심리 당일이나 다음 날 법원 판단이 나온다. 지난달 윤 총장 직무 배제 사건도 심문 하루 뒤 집행정지 결정했다. 이번 사안도 빠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단 이번에는 검찰총장 정직이라는 초유 사태를 다루는 만큼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열고, 양측에 본안소송과 관련한 답변까지 요구한 점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성탄절 연휴가 끝난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윤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을 결정하면 그는 바로 총장직에 복귀한다. 반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기각'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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