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에 쏠린 눈...학사학위도 박탈 위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23 1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일었던 조민양의 고려대 학위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 15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양은 재판부가 나열한 이 같은 스펙을 기반으로 고려대에 입학했고, 또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 

고려대는 입학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 역시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민 양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산대학교 학칙 제41조의 2항에 따르면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학칙 제76조에도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학위 등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의거하면 조민양의 고려대 학사학위가 취소되면 부산대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필요없이 의전원 입학이 자동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표창장 위조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민양의 입학취소 여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후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올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