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37%↑…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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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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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를 산정하는 기준(표본)이 된다. 정부는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를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7%다. 이는 올해(6.33%)보다 4.04%포인트 높고, 지난 2008년(9.63%)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사진 = 국토부 ]

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로 가장 높았고, 서울(11.41%)과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순으로 뒤이었다.

토지 이용상황별 변동률은 △주거 11.08% △상업(10.14%)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7.56%) 순으로 높았다.

이로써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 대비 2.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최종 결정·공시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후 내년 2월 확정된다.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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