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내년 1분기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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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1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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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 안으로 연다. 주요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내년 2분기 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까지 현재 피해 규모가 큰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 증권 4)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이미 열린 상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해당 제재심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다.

또 판매 은행인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을 연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내년 2분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검사가 늦게 종료된 점이 반영됐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은 내년 2월로 잡혔다.

이밖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신한금투·하나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은행·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 판매사들에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하는 구조다. 하지만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게 된다. 앞서 100% 배상 결정이 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다른 라임펀드들이 이 같은 방식의 분쟁조정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중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한다. 다른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이 진행된다.

또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스커버리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기업·하나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은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2분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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