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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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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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596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이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는 이달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3개사는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억8000만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다. 나머지 6개사(3억7000만원) 중 3개사(8000만원)도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했다. 수탁기업에게 지급한 피해금액은 총 49억6000만원이다.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해당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 지난해 1년간의 수·위탁거래 내역을 조사해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했다.

중기부는 37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의심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위반기업 모두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약 3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라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항공,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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