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 소송 낼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7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할 계획"이라며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소송 쟁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것이라고 봤다. 보통 공무원과 비교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 두 달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 외에도 징계위에서 정식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본안소송(징계취소 소송)은 물론 가처분 신청에서도 징계 사유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의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위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 변호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고 징계절차 위법·부당성을 소장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소장 작성을 이 변호사 등에게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장 접수는 오후 6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준비 중이라 일과시간 안에는 소장 접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근무시간은 오후 6시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