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이 야당 위원?”…불공정 아특법에 반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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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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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시험없이 공무원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민주당은 아특법에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을 시험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지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이스타항공 논란으로 탈당한 인사로 사실상 ‘꼼수’를 쓴 셈이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나,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미 안건조정위에서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이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할 경우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게 되는데, 의결정족수 3분의 2(4명)를 충족하면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사실상 여당 의원인 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명해 법안 논의를 막아버린 셈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명,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당은 회의 도중 갑자기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원안과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면서 “수정안은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안이었다”고 했다.

아특법은 △법인으로 돼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광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토록 하며 △현재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원될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심각한 공직자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원 국가기관 전환에 대해 “관료주의가 문화와 예술활동을 뒤덮을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운영 성과가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고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창작‧제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만들어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은 국가 문화예술 활동의 관료제화로 문화‧예술 창작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어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일동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 중심의 국가 소속기관이 아니라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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