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지원) 건물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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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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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인하액의 50%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 전기요금 납부 기한,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추가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임대료 인하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3조원+α 규모로 시행한다.
 

소상공인 지원[자료=기획재정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현재 부동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자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인하 지원 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올해 10~12월분까지에서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 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각각 높여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제외 등도 올해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통상 3.2% 내외의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내년에 1%포인트 이상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해 주는 ‘자영업자123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개업 후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만 대상인데 내년부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휴·폐업자의 경우 업무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2~12월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의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매입을 6개월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해 운영 중인 생활 혁신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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