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짜리 기프티콘 사라진다...공정위, 유효기간 1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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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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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완료

  • 상품권 유효기간 30일 전에 알려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달 초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길어졌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 대상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초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2018년 2조1086억원으로 75% 성장했다.

이용자가 늘며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도 덩달아 급증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014건의 민원 중 약관 적용 제외(38.5%), 유효기간·잔액반환(31.3%) 등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은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단, 1년 이상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품질 유지가 불가능한 상품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했다.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을 매번 연장하거나, 기간이 경과한 후 상품가의 90%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현행 통지 시점은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이다.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통지 내용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규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한 사람은 발급이 불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 물건을 산 사람만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이 실제적으로 사용돼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서다.  

또 앞서 모바일상품권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을 준용하는 시점부터 사업자에 적용된다"며 "표준약관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형식을 사용하면 공정위 불공정 심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알린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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