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촬영물 신고절차 마련... ‘n번방 사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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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2-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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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불법 촬영물 신고 메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이용자는 불법 촬영물 발견 시 네이버 신고센터 내에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신고메뉴에 이를 알리면 된다.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을 확인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그린인터넷 페이지에 반영했다. 네이버는 기존에 n번방 관련 키워드에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이번 그린인터넷 페이지 개편으로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지난 n번방 사태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위한 모니터링 전담팀과 긴급신고 제도를 운영해 2차 피해를 막는데 앞장서왔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건강한 인터넷환경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 등을 바탕으로 불법·유해 게시물 유통을 막아왔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기업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로 확대하는 안도 담고 있다.

‘n번방 사건’이란 ‘박사(조주빈)’, ‘갓갓(문형욱)’ 등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다.
 

그린인터넷 캠페인 이미지[사진=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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