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미뤄달라” 코로나19에 은행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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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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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올해 3분기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관련 금융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23% 이상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92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자들의 시세 재감정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연장·이자 상환,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자격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7%), 방카슈랑스·펀드(9.2%), 인터넷·폰뱅킹(6.9%)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4720건(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부업자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유형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은 2533건이었다.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대한 민원은 972건, 783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3%, 5.9% 늘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은 5708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80.5% 급증했다. 환매 지연된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매매 관련 민원도 1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1만6302건)은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에 관한 유형이 많았고, 손해보험사(2만4271건)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유형이 많았다.

전 업권에 걸쳐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총 6만8917건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2.9%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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