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 중단하고 기업입장도 반영해야"...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경영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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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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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9일 노조법 개정안 통과…경영계 "편향된 법안"

  • "노사 간 힘의 불균형 더욱 심화...기업 경쟁력 저하시킬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경영계가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이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경영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한 32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6일 공동으로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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