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 비위, 외교부 본부 직접 지휘..."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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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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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 자체 판단 없이 처음부터 본부 직접 지휘

  • 피해자 분리 및 징계 별도로 인사등급 '최하위'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재외공관 소속 직원의 성 비위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향후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공관이 자체 판단하지 않고 본부 지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선 당해연도 인사등급을 최하위로 매길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2일 외교부에 성희롱 민원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총영사 A씨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잇따르는 재외공관 성 비위에 외교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외공관은 성 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재외공관이 본부에 사건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면 실제 사건은 본부가 처리하는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공관장 판단 하에 처리됐던 부분이 2차 피해 발생 부분도 있었고 (사건이) 또다시 불거져서 재차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지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공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부여해왔다.

외교부는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조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인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린다.

외교부는 또 지난 2017년 공관장 성 비위 사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사건에 한 차례 이상 휘말린 공무원의 경우 공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부터 한국인 행정직원이 30인 이상인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올해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가운데 5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현재 1명 고용한 수준이다. 이에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지난 2016년부터 부담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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