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검찰 조사' 받나...'벚꽃모임 전야제' 불법 선거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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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1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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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베 비서 입건한 데 이어 직접 입장들어야...방문 조사 가능

  • 해당 행사 관련 장부 미기재 불법 정치자금 '4000만엔 '달할 수도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검찰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측은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와 관련해 측근 비서를 입건한 데 이어 아베 전 총리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은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 측에 임의 조사 의사를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도쿄지검은 아베 총리가 재임 중인 2013~2019년까지 열린 벚꽃 모임 전야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앞서 해당 행사를 조직한 정치단체인 '아베 신조 후원회'의 대표이자 아베 전 총리의 공설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위반(불기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와 관련한 아베 전 총리 본인이 관련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임의 사정 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 사정 청취는 사건의 사정 혹은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 중 하나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아베 전 총리가 사정청취 요청을 받아들이면, 전직 총리 신분을 고려해 방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같은 날 아베 전 총리는 중의원회관(국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사정청취 요청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검찰 조사 가능성을 부인했다.

매년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주민들 수백명이 참가한 해당 행사는, 도쿄 도내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인당 5000엔에 불과한 회비만 걷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는 행사비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베 전 총리와 이날 입건한 비서를 포함한 후원회 간부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은 2018년 해당 행사에서 아베 총리 측이 800만엔(약 8500만원)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했으며, 인당 5000엔의 참가비를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베 측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참가비를 직접 내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호텔 측이 관련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후 해당 호텔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납부받고 아베 측에 발행한 영수증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측이 부담한 참가자들의 회비 보전분 뿐 아니라 회비징수분을 포함한 개최비 전액을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이 4000만엔(약 4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아베 전 총리 본인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내용과 행사비 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의 규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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