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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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12-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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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디지털·비대면 산업발전 위한 신기술 디자인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9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가운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경제적 가치를 17조2000억원(18개 산업군의 디자인 경제적 가치 56조9000억원의 31.6% 수준)으로 보고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신기술 디자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해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지난 8월 24일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9월 18일) 됐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을 고려하면 화상디자인관련 산업(시장) 성장도 가속할 것"이라며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신기술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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