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만 남은 '中기업 ​뉴욕증시 강제퇴출법'...회계감사 강화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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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12-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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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기준 회계 감리 요구하는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 상·하원 통과

  • 美 상장한 중국·홍콩기업 250개 2조 달러 규모...美기업 피해도 우려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퇴출과 상장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내진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 위기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UPI·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날 미국 하원의회가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과 동일한 강도의 회계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해당 사항을 거부할 경우 미국 금융당국은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에서 상장거부나 상장폐지를 강제하고 장외시장 거래까지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은 지난 5월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민주와 공화 양당 전체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양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효하며, WSJ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곧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처라는 평가다.

이날 WSJ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뉴욕으로 몰려들던 시대가 끝났다"면서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쫓아내는 일은 거대한 자본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이미 지난 2002년 7월에 발효한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상장사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한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요구하는 엄격한 감리를 받아오고 있으며, 미국에 투자 중인 50개국 이상에서도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당시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1조원대 분식회계 사건 문제가 커지면서 미국 금융 당국은 PCAOB를 설립해 기업 정보 공개(공시)를 의무화하고 최소 3년에 한 번씩 감리를 받도록 하는 해당 법안을 제정했다.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Audit Agreemet)에 따라 PCAOB 감리를 면제받고, 대신 중국의 금융 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로 대체해왔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뉴욕증시 상장 문턱을 낮춰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부실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PCAOB가 감리자료를 요청해도 이를 거절하거나 CSRC 역시 '중국 기업 전략 유출'을 이유로 PCAOB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나 홍콩에 기반을 둔 250개 이상의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는 △알리바바(7300억 달러) △중국생명보험(차이나라이프·2020억 달러) △차이나모바일(1710억 달러) △페트로차이나(1530억 달러) 등이 있다.

해당 법안으로 중국 당국의 반발이 예상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디만, 이를 우려한 하원 역시 이날 표결과 함께 법안의 의도를 명확히하는 성명서도 내놨다.

WSJ는 해당 성명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기준 회계도 연간 감사에 참고하도록 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영향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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