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재단,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2-03 0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 직장 문화’ 정착

성남시청소년재단 전경.[사진=성남시청소년재단 제공]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 됐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제도로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제도 등 여성가족부가 심사하는 항목에 따라,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다.

재단은 지난 2015년에 이어 2020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재인증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이다.

금번 인증은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근로보호,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노사합의에 의한 육아휴직 3년 등의 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미석 대표이사는“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하여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재단을 찾는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경영 방침 아래 더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발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