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슈퍼 예산’ 본회의 통과…국가빚 3조5000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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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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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재난지원금 3조원 등 반영

  • 11년 만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서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편성안보다 2조원대 불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555조 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은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249인 반대 26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통상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데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외환위기가 왔던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 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앞서 여야는 증액 7조5000억원, 감액 5조3000억원을 합의했는데 여기에서 일부 조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461억원이 줄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948억원이 순감됐다.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532억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2021년 예산 선과 기자간담회’에서 5조3000억원 규모 감액항목에 대해 “통상적인 사업 중 사업 집행에 변동이 생긴 사업이나 시기나 물량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에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영향을 받는 국고채나 금융기관에 출자나 출연하는 것이 감액 재원으로 활용됐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5000억원 내지 6000억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를 위해 9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주요 증액 부문은 △주거 안정(7000억원) △기후변화대응(3000억원) △고용안정(3000억원) △돌봄·보육(300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621억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예산 1132억원 △참전‧무공명예수당 인상 420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 286억원 등 다양한 예산이 증액됐다.

또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20억원 증액했다. 상임위원회 이전 등을 고려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117억원 증액했다.

예산안이 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5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7%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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