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진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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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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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단속 첫날 4607대 달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차 미세먼지 배출가스 단속 하루 만에 수도권에서만 5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단속됐다.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모두 4607대라고 2일 밝혔다.

1987년 이전 제작한 휘발유 또는 LPG차량,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 5등급 노후 차량 가운데 저공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지역 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운행제한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는 높이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마다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둔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우편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차주가 운행제한 시행 사실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으며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조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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