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오늘 코로나 증상 발생시 보건소로, 오후 10시까지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2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반시험장서 의심증상자는 즉시 마련된 별도시험실로

  • 일반 수험생은 KF 기능없는 마스크 착용 가능

  • 자가격리·유증상자는 KF80 동급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무

  • 내일 오전 8시 40분 전국 49만3433명 수험생 일제히 시작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양천구 영상고등학교에 방역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시험실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된 오는 3일 일정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에서 교육부는 수능 전날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바로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수능 시험장은 1381곳, 시험실은 총 3만1459개다.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었다.

당초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수능은 코로나19로 2주 연기돼 오는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0.1%(5만5301명) 줄어든 49만3433명이다.

지원자 수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3 재학생 지원자는 34만6673명이며,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은 13만3069명이다.

수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은 불가능하다.

일반 수험생이 배치된 일반 시험장에는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받는다. 이후 증상이 없으면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실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37.5도 이상 열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반시험장 내 별도 마련된 별도 시험실 5~6개에서 시험을 본다.

일반 시험실에선 KF(코리아필터) 기능이 없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염원 배출 우려로 밸브형·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발열 검사 이후 증상이 발생해 별도 시험실에서 보는 수험생은 KF80동급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들을 위한 시험장은 최대 377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부는 별도 시험장에서 역시 KF80 동급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병원·생활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를 통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여부는 병원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대 205명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시설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 하이텍고등학교에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수험생 확진자는 37명, 격리자 430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당일 아침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미리 보건용 이상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시험장에 와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분 마스크를 챙겨 오염·분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 전날인 2일까지 모든 보건소는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이 아닌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는 이들을 위해 특별 진료 등을 진행한다. 교육 당국이 이들 확진 여부에 따라 맞는 고사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 신분 확인 시간에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한 수험생은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설치한 불투명 칸막이에 학습 내용을 적어두는 것도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당일 휴대전화·스마트워치·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시계는 통신기능·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식만 이용이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져왔다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달 3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