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반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01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이 청북 어연·한산산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환경문제로 부각돼 주민반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과, 시의 입장,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율북리 일원에 위치한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는 지난 1994년 6월~1999년 12월 68만 2601㎡ 규모로 개발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50만㎡ 이상에 해당돼 산업단지 조성면적 약 3.6%에 해당되는 2만 5010㎡(소각 8575㎡, 매립 1만 6435㎡)의 소각·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부지는 산업단지 조성 이후 지난 2015년까지 유휴부지로 있다가 지난 2016년 1월경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청북읍 율북리 1036번지)' 설치를 추진하려 하는 'A사'에게 부지 2만 5010㎡를 매각했으며, ’A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 지난 2018년 7월 25일 의료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반려’ △ 지난 2018년 12월 28일 지정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 지난 6월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96톤/일 처리규모로 다시 한 번 의료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 및 소각용량 증가 등에 대해 경기도(승인기관)의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일 반려처리 된 바 있다.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은 ”건축허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계획됐고 조성목적에 적합한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가 신청돼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현재 공사 착공중이나,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은 건축허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중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하고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의 행정력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송구한 입장“임을 전하며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나,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을 포함해 부적정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 지속적인 배출업소 점검 △ 친환경차량 보급 △ 도시숲 조성 △ 칠괴 공공소각시설 폐쇄 등 시민이 건강한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인구 밀집된 신도시에 폐기물 시설이 왠 말이냐“, ”건강을 위해서 폐기물 소각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결사반대“, ”소각시설 생기면 평택을 떠나겠다“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시와 시민들, A사, 경기도 등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