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경영개선기간 1년 부여…신라젠 상장폐지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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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11-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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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1월 30일까지 거래정지 지속

[사진=신라젠 제공]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경영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주식 거래 정지가 지속되지만 당장 상장폐지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해 191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4일 장 마감 후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했고 6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8월 6일 열린 첫 기심위에서 거래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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