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무정지, GO? STOP?''…길어지는 법원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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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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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가처분사건 인용 가능성 높아...2008년 정연주 前 KBS 사장은 기각

  • 인용된다면 '절차상 하자', 기각된다면 '구제의 실익'이 근거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두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총장에게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징계 양정이나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3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을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이 자리에 윤 총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길면 하루, 짧으면 반나절가량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통상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경우 주로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를 들어 윤 총장 측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전 사장이 낸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시 법원은 “해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곧)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징계 대상자이고 수사 의뢰된 상태라 (직무 배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 수사를 왜곡할 수 있어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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