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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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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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30일 오후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보면 5·18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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