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30일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전두환 폭력에 "숨 안 쉬어져"…전우원 가정사에 여론 충격12.12 쿠데타 46년...끝나지 않은 반란의 그림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헬기사격 #조비오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대통령 업무보고] 한성숙 "중기·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복원"(종합) '쿠팡 맹공' 여당 배달앱 수수료 제한 속도전…실효성 갑론을박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