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30일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미 hmcho@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집 별채압류 취소소송 패소 [속보] 전두환측, 연희동집 별채 압류 취소소송 패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