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군부대에 걸 수 없게 된다.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부대관리훈령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말고 계급, 성명, 재직기간 등만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도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할 수 없다.
‘12·2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이끌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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