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신라젠, 상폐 갈림길···"살려내야"vs"거래재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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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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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심위, 이날 거래재개·개선기간부여·상장폐지 중 결정

  • 한때 코스닥 시총 2위 신라젠, 3상 권고 중단 후 폭락

[사진=연합뉴스]

바이오‧제약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신라젠에 대해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거래재개가 결정되면 12월 1일부터 곧바로 신라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신라젠은 지난 5월 4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가 도마에 오르면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신라젠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상장 여부를 재심의받는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해도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15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한 번 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신라젠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위원회는 추가로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호소문을 통해 “신라젠 17만 개인주주와 70만 가족은 억울하다”며 “신라젠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 전 혐의다”고 밝혔다.

또한 “신라젠 개인주주가 상장 2년 9개월 전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신라젠 소액주주 17만 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다”고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신라젠은 사실상 지난 7개월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거래재개만이 신라젠을 살리고 70만 주주가족들을 살리는 길이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거래재개해서 임상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볼까 걱정이다”며 “빨리 상장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누리꾼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거래 재개는 위험하다"며 "상장 전과 지금도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라젠은 2016년 12월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됐다. 2017년엔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시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작년 8월에는 미국에서 3상 권고 중단을 받으며 폭락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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