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해외서도 최소 4개국 승인받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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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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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EU·중국·일본에서도 기업결합 심사 대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우리나라 외에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한 곳이라고 허가되지 않는다면 인수 자체가 무산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800만 달러(2370억원)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 달러(1080억원)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6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미주 매출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920억원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점 규제가 깐깐한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 유로(6조7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 유로(3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한·아시아나항공의 올해 1∼3분기 매출액 합계는 8조원이 넘는다. 두 회사의 여객 및 화물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결합은 EU의 심사대상에도 오르게 된다.

EU는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합병 시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며 불승인했다. 그리스발(發) 국제노선에는 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그리스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2007년에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허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글로벌 매출액 합이 100억 위안(1조7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한국 공정위가 승인한 인수합병 가운데 해외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EU가 그리스 때처럼 독과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기업결합 심사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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