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최숙현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 징역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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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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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 장윤정 전 주장이 지난 8월 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정 전 주장에겐 징역 5년,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해달라고 했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최 선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수년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주장도 폭행혐의와 강요 등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마지막 진술에서 "반성하며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검찰이 최대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 같다"면서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12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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