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은 '노무현·문재인에 쓴소리' 이완규·충암고 선배 이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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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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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변호사(왼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낸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윤 총장이 조력자를 자처한 변호인들이 누구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9·사법연수원 23기)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4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다. 그는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란 이름으로 자유 토론회를 열었을 때 평검사 대표로 참여하기도 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 달라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이 가진 실질적인 인사권을 통해 정치권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 강금실 전 장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언제 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당시에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온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선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임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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