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 피해단원' 소멸시효 지나 1명만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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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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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중 1명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박신영 부장판사)은 옛 연희단거리패에 소속했던 단원 5명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15년 원고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를 비롯한 다른 4명은 손해배상 청구권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에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해 행위에 대해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권리행사에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그는 본인 행위가 "연기 지도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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