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으로 부당이득 372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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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11-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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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분양 중단 촉구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오른쪽)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최근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를 통해 약 37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공급을 통해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평당 토지비 1234만원과 건축비 747만원을 책정해 총 3.3㎡(평)당 분양가 1981만원을 산정했다. 30평 기준 분양가는 6억원대다. 경실련이 토지비와 건축비, 금융비 등을 고려해 추론한 적정분양가는 3.3㎡(평)당 1250만원으로, 실제 분양차액은 30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2억2000만원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에 금융비용과 부담금, 아파트 용적률(200%)을 적용해 토지원가를 산출한 결과"라며 "sh가 제시한 분양가는 적정 분양가보다 3.3㎡(평)당 731만원이 높았고, 이를 전체 가구로 보면 총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평당 건축비 747만원이 과거 공개된 건축비보다 비싸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개한 평택 고덕 지구(2017년 분양) 건축비는 3.3㎡(평)당 56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강남 건축비는 3.3㎡(평)당 552만원이다.

또 이들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약속을 언급하며 위례신도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물만 분양하면 30평을 1억8000만원(평당 600만원)에도 분양할 수 있다"며 "토지임대료는 토지원가 650만원의 2%를 적용해 월 33만원 수준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분형 적립주택도 결국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과 서울시가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매년 연평균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저소득 주민의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 업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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