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출…예타 면제‧세제혜택 등 포함 2030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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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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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국토균형 발전과 안전문제 모두 고려해 가덕도 선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재수 의원 등과 함께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인호‧민홍철·전재수·박재호·김정호·이상헌·김두관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은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특별법은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사전용역과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도시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가능성도 열어 놨으며,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도 명시됐다.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도 착공 당시에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조속히 착공에 나섰다”며 “가덕도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이 정치적 의도로 선정됐다는 의견에는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의 안전문제로 선정됐다”며 “2002년 당시 중국 국제항공기가 김해공항 근처에서 추락해 129명의 탑승객이 사망하면서 신공항 문제가 논의됐다.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른 척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도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2030년 개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특별법을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은 가덕도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공동안으로 합병 심의해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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