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태일 3법' 촉구 총파업...서울 10인 미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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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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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선 방역 지침 달라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25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예고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서울 소재 더울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우며 이와 전혀 상관없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기본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정부발의 노동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은 대상이 바로 노조 밖에 있는 미조직·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였고 그나마 휴직·구조조정·해고 등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조”라며 ‘전태일 3법’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서울에선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수칙을 내놓으면서 각 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10인 미만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지방에선 큰 규모 집회도 가능하다. 이에 지역에선 총파업이 또 다른 코로나19 전파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집회 관련 코로나 확산 발생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신고 인원이 10명 이상인 민주노총 집회에는 금지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라며 "집회 금지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함께 전국에서 집회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수능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모두가 부모 된 심정으로 수능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르도록 보호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재창궐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을 민주노총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그랬든 이번 총파업·총력투쟁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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