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첫날...조남관 차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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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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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법상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 대리 규정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형성적 처분'을 갖는다. 추 장관이 직무 집행 정지 '의사'를 외부로 내뱉은 순간부터 명령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검찰청법 제13조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는 복귀하거나 후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가능성은 작지만 윤 총장이 징계 절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그 결과에 따라 복귀할 수도 있다. 

25일 조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라는 초유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장이 사퇴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2년에는 이른바 '검란'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사퇴한 일이 발생한다. 당시 한상대 총장은 SLS 사건 봐주기 논란과 SK 최태원 회장 구형 관련 논란, MB 내곡동 사저 수사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른바 '섹검' 사태와 '동창 스폰서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총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그해 11월 29일 당시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를 필두로 대검 부장검사들이 총장실을 찾아 한 총장에 대한 용퇴를 건의한다. 하지만 한 총장은 이를 거부했고 전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이른바 '검란'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한 총장은 다음날인 30일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당시 채 차장검사는 직무대행으로서 수행한 사례가 있다. 윤석열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검란' 측 대변인 역할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검찰총장에는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사퇴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자 몇 시간 두 채 총장이 사퇴를 발표한다. 이때도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역할을 맡았다.

한편 윤 총장은 직무 정지 발표 직후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향후, 법원에 '집행정치' 혹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나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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