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윤석열 직무 배제’ 조치 사실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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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1-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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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발표 직전 보고 받았다…별다른 언급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추 장관의 조치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직접 나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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