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제보에 만신창이...공익제보자 구제기금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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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1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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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사진=연합)


공익제보를 통해 대기업 갑질 행태를 고발한 중소기업인이 “공익신고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5년 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밝혀냈지만, 남겨진 건 만신창이가 된 회사 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매출은 곤두박칠쳤고, 이제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롯데쇼핑 마트부문(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저가납품으로 판촉비용 떠넘기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롯데쇼핑에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화와는 48억원을 지급하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화는 이 과정에서 폐업위기에 몰렸다. 매출이 급락하면서 2016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윤 대표는 "공익 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408억원의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공익신고 기업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적을 인정해 줘야 한다. 과징금 처분이 있더라도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며 구제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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