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258만세대, 건보료 11월부터 8245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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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1-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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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첫 부과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부과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1년간 월평균 8425원씩 오른다. 또한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보험료를 더 내는 가구는 258만 세대(33.5%)다. 절반에 가까운 367만 세대(47.6%)는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어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낸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는 보험료를 덜 낸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1%포인트 올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포인트 내렸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고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그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이 중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임대등록(4년)시 인상분의 40%, 장기 임대등록(8년)시 인상분의 80% 경감됐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자료 연계가 어려웠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가구는 7만6000가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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